오는 3월부터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이 법적으로 구분되면서 여러 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치과에는 치과의사를 비롯해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가 근무를 한다.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두 직군이 모두 근무하는 치과도 있지만, 치과의 30% 이상은 한 직군만 근무를 해 두 직군 간의 업무 영역이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11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광범위하게 정의돼 있던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세분화됐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스케일링, 불소 도포,  치아 본뜨기, 교정 장치 장착·제거,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등이다.  법률 개정안은 1년 6개월에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률이 개정되면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로 정의돼지 않은 수술 보조(임플란트 등), 생체활력징후측정, 주사행위 등에 대해 불법의료로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법이 시행되는 3월부터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할 경우 개정법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의 직역간 업무범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자칫 치과의원 절반 이상이 탈법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 종사 직역 간의 업무범위 혼란은 현행 관계법령이 모호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외국의 예처럼 우리나라 치과 현실에 맞는 치과 종사 인력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