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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들기름, 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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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 내려진 '차미들기름'/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차미들기름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량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차미들기름에서 벤조피렌(기준: 2.0㎍/㎏ 이하)이 초과 검출(3.2㎍/㎏)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11일인 차미들기름 제품이다.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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