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토피, 여드름, 튼살,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이 아님'을 표시하는 문구가 붙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안에 따르면, 아토피, 여드름, 튼살, 탈모 증상 관련 기능성화장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편, 의료계는 식약처가 피부질환과 관련한 기능성 화장품의 판매를 허용하자 환자들이 화장품을 해당 질병 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업계나 단체, 개인에게 오는 6월 13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