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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 "단순 가격 비교식 비급여 공개 부작용만 만들어"
황인태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6/10/28 18:00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3개 단체가 비급여 자료 공개 의원급 확대 법안과 관련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8일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 상태나 치료방식 등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에도 단순 가격비교 형태의 공개는 올바른 의료선택권을 막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료 제출 거부와 거짓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일차의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