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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 "단순 가격 비교식 비급여 공개 부작용만 만들어"

황인태 헬스조선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3개 단체가 비급여 자료 공개 의원급 확대 법안과 관련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8일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 상태나 치료방식 등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에도 단순 가격비교 형태의 공개는 올바른 의료선택권을 막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료 제출 거부와 거짓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일차의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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