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포커스]
그런데 일부 환자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C형간염은 유전자형에 따라 1a, 1b, 2형 등으로 나뉜다. 우리 나라 환자는 1b형이 약 55%, 2형이 약 45%를 차지한다. 1a형은 극소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a형에는 하보니, 1b형에는 다클린자·순베프라, 2형에는 소발디만 보험 혜택을 준다.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해 보험 적용 대상을 조정한 것이다. 하보니는 1a형 뿐 아니라 1b형에도 잘 들어서 완치율이 99%지만 약값이 다클린자·순베프라(완치율 95%)보다 3배 이상 높다.
문제는 다클린자·순베프라로 치료되지 않은 1b형 환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1b형 환자 중 10~15%를 차지하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 환자에 대한 완치율은 40% 이하다. 복지부 방침에 따르면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1b형 환자는 보험 혜택을 받고 완치율 40% 이하의 다클린자·순베프라를 먹든지, 아니면 보험 혜택 없이 비싼 값에 완치율 95%의 하보니를 먹든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병원에서 1b형 환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검사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이 검사를 하더라도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 일부 병원이 외래 진료 때 1b형 환자의 피를 뽑아 제약회사가 지정한 분석기관에 보내 검사를 하게 하는데, 과욋일인데다 중소병원은 인력난을 이유로 아예 검사를 의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료 관련 정부 기관들의 결정대로라면 1b형 환자의 일부는 치료를 받아도 실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복지부는 이 경우 기존 치료법인 인터페론 주사 치료를 권고하고 있지만 인터페론 치료는 고령이거나 간경변 환자이거나, 이전에 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했던 환자는 쓸 수 없는데다 부작용이 심해 대안이 되기 어렵다. 단순 경제 논리뿐 아니라 환자의 입장을 고려한 소통이 있었더라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