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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진·여드름 치료제 먹었다면 한 달간 헌혈 안 돼요
이현정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6/04/06 05:30
헌혈금지 약물
진통제·건선 치료제·전립선약 등 혈액 속 성분 남아 수혈자에 영향
태아 기형 유발·지혈 방해하기도
◇태아 기형 유발 위험 높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한 헌혈금지 약물은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건선약 아시트레틴 ▲습진약 알리트레티노인 ▲전립선비대증약 두타스테리드·피나스테리드 ▲항암제 탈리도미드 ▲진행성 기저세포암 치료제 비스모데깁 등 이다. 임신부의 경우 분만 시 제왕절개 과정에서 혈액을 수혈받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헌혈금지 약물이 포함된 혈액을 수혈받으면 다음 임신 때까지 영향을 미쳐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 약물에 따라 체내에 남아있는 기간이 수 년에 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 특히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두타스테리드'와 '시나스테리드'는 임신 초기 여성의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며, 이소트레티노인은 태아의 뇌나 심장 기형을 유발할 확률이 40%에 이른다. 고대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강가원 교수는 "아스피린도 헌혈금지 약물 중 하나"라며 "아스피린은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는데, 이는 피를 많이 흘린 수혈자의 지혈(止血)을 방해해 과다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혈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일정 기간 내에는 헌혈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자는 복용 후 1개월 내에는 헌혈을 하면 안 된다〈표 참조〉. 강가원 교수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감기약에 아스피린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알지 못하고 헌혈하는 경우가 많다"며 "헌혈자는 헌혈 전 3개월 내에 복용한 모든 약을 파악해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