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P 시술 비용 지불한 경우 환불 가능
최근 C형간염 집단 발생의 원인이 된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 시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정형외과학회 등 의사단체는“질병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질병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원심분리기로 분리한 혈소판 풍부 혈장을 환자의 병변(환부)에 다시 주입하는 시술로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최근까지 총 8번 신청ㆍ평가하였으나,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모두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통과하지 못 하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못해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현재 PRP 시술은 5개 의료기관(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등록된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로 허용한 바 있다.
즉 5개 의료기관은 재활치료, 스테로이드 또는 진통제 주사 등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회전근개손상, 아킬레스건염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30일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 시술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개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는 없다”며 “PRP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뿐 아니라 동일한 질환 부위에 다른 시술과 PRP 시술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환자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하여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