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국정감사에서,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 주사가 임상적 유효성이 부족한데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됐다.
PRP 주사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분리한 혈소판 풍부 혈장을 환자의 병변에 다시 주입하는 시술이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최근까지 8번 신청했지만,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통과하지 못 하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못 해, 병원에서는 시술 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PRP 주사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이뤄졌는데, 모두 탈랐했다"며 "이 정도면 유효성이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PRP에 대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이런 지원이 PRP 주사가 미용 주사 등 음성적으로 쓰이는 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피부과 등에서 PRP 주사를 피부 미용에 좋다고 광고하며 시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로 지원하는 이유는 안전성 부분에서는 통과됐고, PRP의 임상유효성 평가는 국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제한적 평가 제도는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PRP만 적용을 제외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환자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