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라북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간이진단키트에 양성을 보인 가축, 그와 함께 사육했던 개체는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또 전라북도가 보유한 15만 개 분량의 구제역 예방백신을 돼지 농가에 우선 투입해 긴급 예방접종하고,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장 500m 이내에 있는 가축들에 대해 이동제한을 내리고 항원검사, 항체검사, 정밀검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 이하 또는 9 이상) 조건에서 쉽게 죽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들어와도 구제역에 감염될 위험은 거의 없다. 다만, 구제역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가축 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은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