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국가 암검진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간암·자궁경부암) 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이 조정될 예정이다. 간암의 경우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검진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20대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암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6년에는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우선 1월부터는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 보험이 적용되며, 3월부터는 희귀질환 중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극희귀질환' 및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병명을 확정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상세불명 희귀질환' 환자도 본인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전 국민 대상 노후 준비 서비스 시행
지난 23일 시행된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도 시행된다. 노후준비서비스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서미스를 말한다. 특히 2016년에는 노후준비서비스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며, 서비스 영역도 재무뿐 아니라 건강·여가·대인관계로 확장하고, 진단·상담·교육·연계·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준비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 연금코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5로 전화, 전국 107곳에 있는 지역센터 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