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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우주/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김우주가 병역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우주는 힙합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김우주가 병역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거짓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우주는 정신과에서 3년간 진료를 받으며 담당 의사에게 '귀신이 보인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결국 복무를 기피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우주처럼 병역을 고의로 피하려다 적발된 유명인의 사례는 다양하다. 정신질환을 위장해 군 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운동선수 등은 지난해에만 6명이다. 연기자 이 모씨는 2011년부터 수차례 일본에서 팬미팅 등의 활동을 벌여왔지만, 신체검사 날에 정신 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다 덜미가 잡혔고, 방송인 K씨는 2008년 커피 가루를 마신 뒤 괄약근에 힘을 줘 순간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해 4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병무청의 신체 등의 판정에는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의 신체검사를 포함해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는 신체검사, 병역처분 변경원 신청자 등이 반영된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징병대상자의 경우, 징병검사 의사가 치료 여부와 경과를 확인해 정도에 따라 판정한다.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3급 이상의 현역 대상자에 해당한다.

거짓 환자 행세를 한 김우주와 달리, 실제로 헛것을 보거나 귀신들림(빙의) 증상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방법에는 '최면치료'가 있다. 최면치료는 의사가 말과 행위를 이용하여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변화시키는 치료법이다. 최면치료는 귀신들림 증상을 비롯해 빙의, 조울증, 불면증, 대인공포, 피해망상증, 과거 집착증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의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최면치료가 적용되는 정신신경계통 질환은 공황장애·공포장애·강박장애 등의 불안장애·우울증이나 조울증 등의 기분장애, 신체 구조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못 걷거나 전혀 보지 못하는 등의 신체적 이상이 나타나는 전환장애·정신분열·틱장애·기억상실증·귀신들림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최면치료의 활용 범위가 넓어져 만성 통증·기능성 위장장애·두통의 치료, 금연 및 비만 프로그램, 학습능력 향상 등에도 쓰이고 있다.




우준태 헬스조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