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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 강조하는 식품 허위 광고…주의점은?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 우준태 헬스조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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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인이 노인들을 상대로 음료를 판매하는 모습

의약품이 아님에도 질병 치료나 증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들이 있다. 일부 업체들은 무료 체험실이나 홍보관을 운영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기도 한다. 이들 광고 중에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노인 등 취약계층 사이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돼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보건당국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을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거짓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505건을 분석한 결과, 80%가 질병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이었다고 26일 밝혔다.

가장 많은 적발사례는 노인들은 대상으로 체험관을 운영한 홍보나 체험기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였다. 관절염에 좋다며 질병 치료 효과를 거짓으로 내세우거나 성 기능 개선·체중 감량 등의 효과를 표방하고, 심지어 암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을 표방하는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는 의료기기 제품에도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달 인터넷과 신문 등의 의료기기 광고 3백 건을 점검해, 효능을 거짓, 과대 광고한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침대에 고혈압 예방 효과가 있다고 왜곡하는 등의 거짓·과대 광고(13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7건)가 있었다.

의료기기에 관한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먼저 특정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사와의 상담을 먼저 거쳐야 한다. 제품의 허가 여부를 관련 기관에 확인할 필요도 있다. 판매 현장에서 제품 개봉을 유도할 때 구매 의사가 없으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판매업체에서 제공하는 무료관광이나 공장 견학 등은 제품판매에 목적을 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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