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염이 소화기장애 탓이라며 한약과 침뜸만으로 치료하려던 한의사가 환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수억원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박모씨 유족이 한의사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당시 20세였던 박씨에게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이 소화기 장애로 말미암은 면역체계 이상이라 진단하고, 1년 동안 한약을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방 치료를 끊은 박씨는 한약을 복용하고 침뜸 치료를 받았으나, 두 달 만에 황달 증세를 호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며 비슷한 한약을 계속 처방했다. 박씨는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이미 간 기능 80∼90%를 상실한 후였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박씨는 4개월 동안 병상에서 고통받다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박씨 부모는 한의사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가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황달 증세가 나타난 박씨에게 양방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며 2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박씨 사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80%로 보고 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우준태 헬스조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