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지킨다
우준태 헬스조선 인턴기자
입력 2015/01/26 10:26
지난 11일 새벽,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A(48) 씨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A 씨는 119신고를 통해 가까운 응급실로 갔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응급의학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1시간 40분을 더 달려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남대병원에 도착했지만, 응급처치의 골든타임을 놓친 A 씨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A씨 사례와 같이 중증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배 이상 확대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를 늘리고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보강한다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에 따라 나뉜 권역의 개념이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개편된 권역별로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행 20개에서 41개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할 수 있는 인구가 92%에서 97%로 늘어나고 면적기준으로는 53.9%에서 73.6%까지 확대된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응급실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 전문의팀도 24시간 가동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대한 민간병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기관의 기능 수행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 금액은 달라진다. 또한,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는 별도로 소아전문응급센터가 구축해 지방국립대 어린이병원 등의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