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커피전문점들의 '흡연좌석' 운영이 금지됐다. 환기장치를 갖춘 밀폐형 흡연실을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 기존의 흡연 좌석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커피전문점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걱정하는 커피전문점 이용객에게는 희소식이다.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의 연기를 비흡연자가 간접적으로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는 심장질환의 위험이 25∼30%, 폐암의 위험은 20∼30%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접흡연은 청력, 주의력결핍, 당뇨병 악화, 아토피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간접흡연이 골다공증에도 위험한 인자가 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 결과도 나왔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약 80%에 근접했지만 2011년에는 39%로 거의 2분의 1로 감소했다. 그러나 간접흡연 노출률은 남자는 2005년 38.7%에서 2009년 44.9%로 높아졌고, 여자는 2005년 35.4%에서 2009년 34.2%로 비슷한 수준으로, 흡연율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 노출의 감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의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일부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몸에 벤 담배 연기마저 집안의 미세먼지나 니코틴 농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금연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치료처럼 의사의 도움과 약물만으로도 가능하다"며 "늦기 전에 금연 치료를 받으면 흡연자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