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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일보 DB

방송인 에이미(32)가 졸피뎀을 불법 복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6)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미가 이번에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보통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사용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생겨 투약하려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지난 2012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FDA)은 졸피뎀을 투약하고 난 다음 날 운전 등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복용량 감소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이듬해인 2013년 미국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청(SAMHSA)에서도 지난 5년간 졸피뎀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례가 220%나 증가했다며 오남용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졸피뎀은 투약 후 급격한 집중력 저하 등으로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복용 후 완전히 수면에 들기 전에 약에 취한 상태로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잠에서 깬 다음날에 전날 있었던 행동들을 기억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나 자살 시도는 물론 강간 및 성추행에도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김은총 헬스조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