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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구꽃(좌), 초오(우)(투구꽃뿌리)/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
최근 한약재로 사용하는 ‘초오’를 잘못 섭취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희성은 한약재 섭취 시에는 각별히 주의하고 한약재를 섭취할 시에는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초오’는 소백산, 태백산, 대암산, 설악산, 광덕산 등 우리 주변에 흔히 자라는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 식물의 덩이뿌리로서 흔히 ‘투구꽃’의 뿌리로 알려져 있다.  ‘초오’에는 2mg 이상 섭취시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독성분인 아코니틴과 심전도장애를 일으키며 호흡중추를 억제하는 메스아코니틴 등이 함유되어 있다. 중독 시에는 입과 혀가 굳어지고, 손발이 저리고, 비틀거리며 두통, 현기증, 귀울림, 복통과 구토, 가슴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한약재 중에는 섭취 방법이나 섭취량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들도 있으므로 재래시장 등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구매 또는 섭취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사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판매 근절 등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유진 헬스조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