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보다 심하게 추위를 타는 직장인 김모(24)씨는 겨울이면 항상 핫팩을 들고 다닌다. 가끔 뜨겁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어느날 무심코 핫팩을 맨팔에 장시간 붙이고 있었더니 그 주위가 붉어지고 붓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김씨는 저온화상 진단을 받았다.

 




이미지
사진출처=조선일보DB

◇핫팩 장시간 접촉 시 저온화상 주의

저온화상이란 피부가 강한 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홍반과 색소침착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추운 날씨로 인해 습관적으로 히터나 휴대용 온열기를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저온화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저온화상은 일반 화상과 달리 피부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열(섭씨 40~70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생긴다. 핫팩은 사용시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12시간 동안 40~65도까지 발열된다.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시간 접촉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온도이다. 저온화상은 일반화상과 달리 자각증상도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화끈거리는 증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 깊은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상처 막으려면

저온화상은 대처방법에 따라 상처를 최소화 할 수도 있고 지워지지 않는 색소 침착을 남길 수도 있다. 따라서 핫팩 등과 같은 온열기를 사용하다가 화끈거리거나 사용부위가 울긋불긋해 지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차가운 물이나 냉팩을 이용해 상처 부위를 식히고 전문의를 찾아가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민간요법이라며 된장이나 소주 등을 바르는 것은 흉터를 남길 수 있으므로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또한 얼음을 환부에 계속 대고 있는 것도 금물이다. 자칫하면 이미 입은 화상에 동상이 생길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저온화상 예방방법

저온화상으로 인한 상처 치료에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시도되기도 하지만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핫팩을 사용할 때는 절대 피부에 직접 붙이지 말고 적당한 두께가 있는 옷 위에서만 사용하고 수면시에는 핫팩이 터지거나 장시간 접촉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핫팩 뿐만 아니라 책상에 놓고 사용하는 소형 히터나 온풍기, 난로, 전기매트 등 난방기기도 저온화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온열제품들은 사용시 최소한 1m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하며 너무 뜨거울 때에는 곧바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