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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염색약, 이런 부작용까지‥‘충격’

박노훈 헬스조선 기자 | 황유진 헬스조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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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일보DB

직장 여성 고모씨(경기 용인시)의 어머니는 얼마 전 염색약 부작용으로 끔찍한 경험을 하였다. 새치머리 염색을 위해 염색약을 구입해 사용한 후 얼마 뒤 점점 얼굴이 붓기 시작하더니 호흡곤란까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혈관부종과 안면부종으로 실명의 위험까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젊은 층의 머리 염색 유행 등으로 염색약 판매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에 맞춰 다양한 종류의 머리 염색약 제품이 출시되면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머리 염색약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2009년 94건, 2010년 105건, 2011년 190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

잘못된 염색약 사용은 두피각질부터 피부발진과 호흡곤란까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부작용 유형으로는 가려움(19.1%), 부종(12.7%), 발진(8.4%), 홍반(7.4%) 등 접촉성 피부염 증세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탈모 피부변색, 화상 등의 후유증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위해 부위는 머리(두피)가 46.3%(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얼굴이 25.4%(107건), 눈이 10.2%(43건)의 순이었다. 이는 대부분 염색약의 주 원료인 PPD(파라페닐렌디아민)와 여러 가지 화학성분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이같은 화학성분들 때문에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른 사례도 보도되었다.

PPD(페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은 산화력이 강해 피부발진, 가려움, 부종, 안구통증, 시력손상, 탈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장기간 피부 접촉 시에는 천식,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눈에 장기간 접촉 시 시각장애로 인한 실명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부작용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회용 밴드 거즈 부분에 염색약을 발라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붙인 다음 48시간 동안 피부의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피부가 붓거나 간지럽고 진물이 흐르는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모발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염모제표준제조 기준‘에 따라 PPD 함량은 농도상한을 3%로 규정하고 있다. PPD는 검은색을 내기 위한 염색약에 필요해 첨가해야 하지만 개인에 따라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사용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염색약 내에 사용전후의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표기 위치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데 제품내에 주의사항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염색약 사용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시에는 민간요법으로 대처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피부과를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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