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싼 값에 보톡스? 불법성형으로 피부 괴사할 수도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무면허 불법성형 시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보톡스 시술을 원하는 40여명의 여성에게 실리콘을 주사하는 등 불법성형 시술을 해온 무면허 의료업자 안 (43.여)모씨가 경찰에 검거된 것. 22일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 주택가에 피부 관리실을 차려놓고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주사기와 문신 시술용 전동기기를 이용해 병원보다 싼 비용으로 성형시술을 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유혹, 보톡스 시술을 원하는 주부 등 40여명에게 1인당 10만~180만원을 받고 주사기로 수입산 액체 실리콘을 주입했다.

피해자들은 싼값에 보톡스를 맞으려다 검증되지 않은 액체 실리콘을 시술 받게 됐고, 그 후 얼굴이 퉁퉁 붓거나 피부 일부분이 울퉁불퉁 뭉치는 등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며 부작용에 시달렸다. 많은 여성들이 싸다는 이유로 불법성형 시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보톡스의 경우 칼을 대지 않고 시술 시간이 10분 내외로 짧은데다 회복 기간도 필요하지 않아 다른 성형 수술 보다 이런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BK동양성형외과 김병건 원장은 “보톡스가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고 해도 엄연히 성형수술의 한 일종이다. 이번 경우처럼 보톡스가 아닌 검증되지 않은 실리콘을 주입할 경우 피부가 괴사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며 “또한, 소독되지 않고 비 위생적인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고 해도 보톡스 역시 하나의 성형 수술이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되는 보톡스가 검증된 제품인지,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병건 원장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 더 큰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반드시 숙련된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시술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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