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MP3, 옆사람이 음악소리 들릴 정도면 청력↓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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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정부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MP3, 이어폰 등의 휴대용 음향기기 음량 규제에 나섰다. 환경부는 14일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미 EU 등 선진국에서는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100dB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 2009년 질병관리본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대의 난청 유병률은 2.9%로, 20대(1.6%)와 30대(2.7%)보다 높았다. MP3 등 음향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그 원인. 소음성난청은 정부 대책보다  생활 속 관리가 중요하다. 소음성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옆에서 음악소리 들릴 정도면 청력 감소

현재 시판 중인 음향기기들의 최대 볼륨은 100dB 이상으로,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00dB의 음악을 들은 사람의 50%이상에서 일시적 청각감퇴 현상이 일어났고, 140dB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난청이 일어났다.

강동연세이비인후과 지장훈 원장(이어케어네트워크)은 “개인마다 소음성 난청의 진행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100dB에서 귀마개 등의 보호 장치 없이 15분 이상 노출되면 청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 정도의 소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듣고 있는 음악 소리가 들릴 정도의 크기”라고 말했다. 또한 최대 볼륨의 60% 이상이거나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전혀 안 들릴 정도라면 소리 볼륨을 줄여야 한다.

귓속형 이어폰보다 헤드폰이 좋아

귓속형 이어폰은 헤드폰, 귀걸이형 이어폰보다 7~9dB의 더 큰 소리를 전달한다. 게다가  외부 공기를 차단하면서 외이의 압력을 높이고  고막 가까이에 큰 소리를 전달하면서 고막에 충격을 주게 된다. 때문에 헤드폰이나 귀걸이형 이어폰이 귓속형 이어폰 보다 안전하다.

지장훈 원장은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는 높은 음부터 들리지 않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소리까지 안 들리게 된다”며 “한번 훼손된 청력은 회복이 어려우므로 소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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