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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돼지발정제류' 최음제, 시중 유통
헬스조선 편집팀 | 메디컬투데이(장은주 기자)
입력 2011/02/24 08:59
◆'여성 흥분제'로 유명한 최음제, 소비자 현혹
현재 최음제는 정부 당국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인터넷이나 성인용품가게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제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돼지발정제, 스패니시플라이, 38도, 최음제 등 각종 용어로 검색할 경우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입금 후 다음날 집으로 배송되는 '신속배달'도 인터넷 사이트의 장점이다. 실제 사이트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사용후기 등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확실히 효과를 봤다"며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길 바란다, 사랑에 꼭 성공하라"는 댓글을 남겼다.그러나 최음제가 사실상 데이트 강간이나 성폭력 등 성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인터넷사이트나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제품구매 후 사기를 당해도 속시원히 말 못하는 사연들도 있다.
한 누리꾼은 "10g 당 10만원이라고 하길래 50g을 사 5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지만 제품 배송 후 맛을 보니 맛소금이었다"며 "그러나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어 그냥 가만히 당하기만 했다"고 토로했다.
◆프로포폴 '마약류 분류', 최음제는 '해당안된다'(?)
이처럼 최음제 오·남용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뚜렷하지 않아 여전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청,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동물용의약품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삼지 않을뿐 아니라 유통되고 있는 '돼지발정제류'(발정 유도제, 촉진제, 시기조절제 등) 모두 불법의약품이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양 의원은 여성들에게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모방범죄가 우려돼 이를 공론화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후 식약청이 최음제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인만큼 따로 관리해 유통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을 들려줬다는 제보가 있었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동물용발정제는 인간에게 투여하는 약물이 아니므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자제시키는 법이 맞다'는 대답을 해 황당했던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의원실 측에서는 동물용발정제이거나 사람에게 투여하는 의약품이거나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잘못 남용되고 있는만큼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라며 "정작 관할 식약청에서 그렇게 답변으로 무마하려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돼지발정제 류는 전혀 다른 용도로 인허가 받은 제품을 불법적으로 돼지발정제로 사용되거나 불법판매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 '럼푼주사액', '셀락탈 주사액'(성분 자일라진) ▲한동 '키시라진주사'(자일라진) ▲우진비앤지 '엠에스-투투투' (트리카인) ▲버박코리아 '조레틸 20 주사'(틸레타민, 졸라제팜) 등은 동물용 마취제도 허가돼 있다.
한편 해당 의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제약사 또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엘코리아 관계자는 "동물용 발정제에 대한 문의가 별도로 없어 해당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을 관리해야 할 식약청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은 동물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내 주지 않았으므로 검역원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이를 두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동물용발정제 등에 대한 허가를 따로 내주지 않았다"며 "사람들이 오남용하는 부분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