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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최음제ㆍ정력제 등에서 유해물질 검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일부 외국산 건강보조식품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국내에 판매되는 외국산 건강식품 23개 제품을 인터넷에서 구입해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요힘빈, 이카린 등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최음제(스태미너-RXW)1개 제품에서 요힘빈은 신장장애, 경련, 중추마비 등의 부작용이 있는 요힘빈 성분이 검출됐고, 성기능 강화제인 ‘엑소티카H-G-W’ 등 4개 제품에서 어지럼증, 구토증, 이뇨억제 등 부작용이 있는 이카린 성분 검출됐다.

또 다이어트 식품(New Silm 30)등 4개 제품에서 혈압상승, 가슴통증, 관절통 등 부작용이 있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검출이 검출됐고, 정력제(Rixe 2 the Occasion) 1개 제품에서는 비아그라 유사 물질인 실데나필류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외국산 불법 제품을 판매한 4개 해외 인터넷사이트 및 2개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차단 및 불법 광고 중단 등의 제재를 요청하고, 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거 검사를 했다.

또 식약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국내소비자들이 이들 인터넷사이트의 불법 광고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헬스조선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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