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조미건어포류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삼성테스코가 세민수산(식품제조ㆍ가공업체)과 선홍수산식품(식품소분업체)에 위탁 생산 및 소분해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인 ‘참조미오징어’와 ‘조미쥐치포’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유통ㆍ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ㆍ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제조 및 소분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삼성테스코가 운영하는 홈플러스에서는 해당 제품의 진열ㆍ판매를 중지하고 대장균이 검출된 해당 제품 전량을 회수하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ㆍ판매점은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인 삼성테스코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