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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문어, 중금속 기준치 이하 ‘안전’
헬스조선 편집팀 | 약사신문
입력 2010/09/30 16:42
최근 낙지․문어의 카드뮴 검출과 관련해 식약청이 실시한 연체류(낙지, 문어) 및 갑각류(꽃게, 홍게, 대게)에 대한 중금속(납 및 카드뮴)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식약청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산 109건과 수입산 87건, 총 196건(낙지 67건, 문어 46건, 꽃게 47건, 홍게 21건, 대게 15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현행 기준(내장 제외)에 따라 검사한 낙지와 문어는 납과 카드뮴 모두 기준(각 2.0ppm이하)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꽃게․홍게․대게 및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카드뮴은 위해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지 67건(국내산 22건, 수입산 45건)과 문어 46건(국내산 34건, 수입산 12건)의 내장을 제외한 몸체는 모두 현행 납과 카드뮴 기준치(2.0ppm)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낙지와 꽃게․홍게․대게의 경우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으로 인한 인체 위해발생우려가 낮고, 문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내장부위를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단, 대게(수입산)와 홍게(국산)의 경우 다른 연체류·갑각류에 비해 내장에 카드뮴이 축적되는 양이 4~5배 높으므로 해당 부위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을 고려하여 연체류·갑각류의 경우 통상적으로 섭취되는 내장부분도 검사대상에 포함하여 모니터링 할 것이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연체류·갑각류의 중금속 기준 변경 및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