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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Q&A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가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가 기초생활보장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정책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대상자 선정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했던 기존 노인 복지 서비스와 달리 이 보험은 정부의 평가 기준으로 선정한 후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와 부양가족이 원하는 서비스를 고를 수 있게 했다.

건강보험과도 차이가 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예방하는 의료 서비스인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질병이 아니라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강하다.

서비스 한도도 건강보험은 부분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아플 때면 언제나 받을 수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반드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한다. 서비스 제공인력도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주로 담당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요양보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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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표 헬스조선PD jphong@chosun.com

전액 무료인가

등급에 따라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보험료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재가 서비스는 ▲1등급 109만7000원 ▲2등급 87만9000원 ▲3등급 76만원을 지원한다. 시설급여 중 고급 시설 서비스(노인전문 요양시설·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는 ▲1등급 144만3600원 ▲2등급 130만6500원 ▲3등급 116만9100원, 시설 규모가 작고 식사와 주거 위주로만 운영되는 일반 노인요양시설은 ▲1등급 114만9300원 ▲2등급 100만9800원 ▲3등급 87만600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 비용을 전액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재가서비스는 사용 비용의 15%, 시설서비스는 20%를 본인이 내야 한다. 만약 한 달에 109만7000원의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등급 대상자가 ▲방문요양(하루 2만3900원×26회=59만7500원) ▲방문목욕(회당 5만원×5회=25만원) ▲방문간호(회당 4만원×8회=32만원) 등 총 116만7500원을 사용했다면 국가 지원비용을 초과하는 6만4500원과, 109만7000원의 15%인 16만4550원을 합해 22만905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이 지출한 반찬 값, 외출할 때 교통비, 이·미용비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초생활보호자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모두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도 받을 수 있나

장기노인 요양보험 대상자(1~3등급)이지만 현재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장기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퇴원 후 요양시설(요양원)이나 집에 머물러야 한다. 몸이 아픈 노인이 장기노인 요양보험 대상자가 돼 노인병원을 나와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 요양원과 협약을 맺은 인근 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응급상황일 때는 가장 가까운 병원과의 긴급 이송체계를 갖춰 해결할 예정이다. 현재 노인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현 장소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지금 입소한 시설이 국가가 인정한 시설이어야 하며, 비인가 요양시설은 제외된다.

등급 못 받으면 아무 서비스도 못 받나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65세 전체 인구(496만 명)의 3.5%인 17만 명으로 추산된다. 신청 예상자가 약 24만8000명(노인 인구의 5%)으로 추정할 때 약 8만 명은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므로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 이들도 분명 거동이 불편한데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 정부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들을 '경증자(輕症者)'로 분류,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노인돌보미사업, 가사간병도우미,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의 혜택을 준다. 이들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는 해주지 못하지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강 프로그램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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