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Q&A] 연령 제한 있나? 65세 미만 환자도 가능
정시욱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08/05/27 16:19
저소득층만 가능? 소득 수준은 관계없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를 신청한 뒤 대상자 선정까지 한 달쯤 걸린다. 따라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말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이용 방법, 서비스 수준, 비용 등을 알아본다.Q 어떤 혜택받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在家)급여' 두 가지로 구성된다. 노인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등급에 따라 시설이든 재가든 관계없이 월 100만원 안팎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시설급여는 노인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전문 인력을 갖춘 노인 요양시설(요양원 등)에 들어가 먹고 자면서 간단한 운동,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인 노인은 의사가 상주하는 노인병원에는 입원할 수 없다.
재가급여는 방문도우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노인을 수발하는 서비스다. 방문도우미의 공식 명칭은 '요양보호사'이다. 이들은 노인들이 혼자 하기 힘든 목욕을 시켜주기도 하고, 질병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방문간호를 해주기도 한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국가 자격 소지자들은 요양보호사 교육 40~50시간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는다. 기존의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들은 전국 963개 전문 교육기관에서 120(2급)~240(1급)시간 교육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다만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으로 올해부터 2년간은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다.
재가 서비스는 크게 5개 항목으로 돼 있다. ▲청결(세면, 구강, 머리감기, 몸 단장) ▲배설(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화장실 이동보조) ▲식사(상 차리기, 식사 보조, 음료수 준비) ▲기능보조(일어났다 앉기 연습, 기구사용 운동보조, 체위변경, 이동 도움) ▲간접지원(청소, 세탁, 설거지, 산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돼 이런 서비스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노인을 경유해 요양보호사에게 주지 않고, 서비스 내용만 확인한 뒤 바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만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아야 할 때는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특별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기존의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즉 노인의 질병치료는 건강보험, 일상 생활의 불편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노인돌보미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Q 요양보호사, 믿을 만한가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도 지난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대국민 협조문에서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의 역량·전문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요양보호사 7만여 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노인 수발에 대한 각종 기술, 어른 공경에 대한 예절 교육을 중점 실시할 예정인데 만약 수발 중 폭행, 상해, 성희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을 저지르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요양보호사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법 행위를 당했을 경우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고 보호사 교체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할 계획이다.
Q 대상자 선정, 까다로운가
주된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외출조차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하루 종일 수발이 필요한 중증 치매, 뇌졸중 환자 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불편 정도에 따라 1~3 등급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등급 판정은 단순히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와 같은 상식적 기준보다는 일상 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본인의 경제력이나 돌보는 가족이 있는가 여부는 대상자 선정에서 중요하지 않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1등급 '전적인 도움 필요', 2등급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등으로 분류한다.
1등급(최중증)은 스스로 이동하지 못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경우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다. 대·소변 보기나 침대에서 몸을 돌려 눕는 것까지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증이다. 또 몸 상태는 비교적 정상이나 중증 치매로 물건을 부수거나 폭언, 폭행 등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하루 종일 눈을 뗄 수 없고, 정신적 판단 기능이 전혀 없는 노인도 여기에 속한다.
2등급(중증)은 스스로 이동하지 못해 대부분의 행동에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스스로 앉을 수 있어 휠체어나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남이 준비해주면 식사, 양치질 정도를 할 수 있는 상태다.
3등급(중등증)은 실내에선 보조장구를 이용해 스스로 이동할 수 있거나, 보호자가 잡아주면 걷는 것이 가능한 상태다. 혼자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보호자가 세수, 양치, 화장실 사용 시 옆에서 약간의 도움을 주면 스스로 할 수 있다. 만약 노인 부부 모두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각자 신청하면 해당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Q 절차 복잡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면 '신청→방문조사→1차 판정→의사소견서 제출→등급판정위원회 개최→등급판정 결과서(장기요양인정서) 송부→서비스 이용'의 절차를 거치는데 평균 30일 정도 걸린다.
신청은 65세 이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가능하다. 단,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환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서울에 있는 자녀가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 여부, 원하는 서비스 등을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총 52개로 구성되는데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을 살펴본다. 하루 중 시간에 따라 노인의 인지기능이나 증상이 다른 경우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조사항목과 의사소견서가 집계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하는데 1등급은 100점에 95점 이상, 2등급은 75~95점, 3등급은 55~75점에 해당한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평가실 조영남 부장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사용자 불만이 제기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보제공, 안내, 상담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