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낮다?

정시욱 헬스조선 기자 | 조남욱 헬스조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당시 대검찰청의 범죄백서(2000년)를 인용하면서 "통계적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낮다"고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통범죄를 제외하면 일반인 범죄율은 2.5%, 정신병적 장애인(17만6396명)의 범죄율은 1.8%여서,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0.7% 정도 낮았다. 정신과 의사들도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증상 때문에 고통 받느라 남을 해칠 기운도 없으며, 실제로 범죄율도 훨씬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함정이 있다. 정신병적 장애인의 범죄율은 계산할 때 정신분열병 등 입원을 요하는 중증 정신병 환자만 포함시켰고, 정신질환이 있지만 병원 진단을 받지 않거나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기분장애, 불안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환자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신질환이 있지만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정상인이 저지른 범죄로 분류돼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남궁기 교수는 "기분장애나 불안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일반인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과 관련된 범죄는 출산 후 우울증에서 오는 영아살해가 대표적이다. 출산 후 산모는 임신 때와 비교해 급격하게 달라진 호르몬 체계의 변화로 인해 일시적인 우울증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출산 후 6개월까지 증상이 지속되는데, 원하지 않은 아이를 출산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아이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생각으로 살인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정신분열병에서 나타나기 쉬운 피해망상 증상이 있는 경우 누군가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환청 증상 중 누군가를 대상으로 범죄를 하라는 지시를 듣게 되면 환자가 실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발생한 유년기에 이를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발전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충동조절장애 역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충동조절장애 중 '간헐성 폭발장애'는 공격 충동이 억제되지 않아 심각한 폭력이나 파괴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뚜렷한 동기 없이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발생하고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방화를 하는 병적 방화광도 충동조절장애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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