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백신 접종 후 과민성 쇼크로 장애 2급 판정
소아과 의사는 같은 백신을 맞은 나머지 40명은 이상이 없고, DTaP는 접종 후 과민성 쇼크, 뇌염 등 중추신경계 증상, 전신 발진과 발열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 과실은 아니며, 대신 보건복지부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아이 부모는 보건소 인터넷에 들어가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보호자 신고’ 사이트에 신고를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되었다. 곧 역학 조사관이 나와 아기와 부모 면회, 진료기록 검토, 예진(豫診) 의사와 주치의사 면담, 백신 보관상태, 접종 부위와 방법 파악, 같은 백신을 맞은 아기들의 추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것은 틀림없지만 백신 자체의 이상이나 비위생적 접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심의위원회에서는 백신접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억6000만원을 보상하였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 무과실 보상을 하는 이유는 예방접종기피를 막아 국민의 건강을 지킬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신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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