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해도 오래 못살지만 위자료+손해배상 해야
병원 측은 간경화증이 심해 이미 노동능력의 대부분을 상실하였고, 또한 치료가 되었어도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위자료 이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다.
대법원은 지병이 있다면 정상인과 같이 일할 수 없고 생존기간도 단축되는 것이 상식이므로 병원 측이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엔 환자 측에서 간경화로 장해가 많지 않거나 몇 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유족 측은 일반외과전문의로부터 이 간경화증은 50%의 노동능력감퇴와 향후 5년 정도의 기대여명이 추정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을 어렵게 받아 모든 손해를 배상 받았다.
/ 신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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