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레미닐의 보험 확대를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레미닐의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2월부터 “MMSE 10-24, CDR 1-2, GDS stage 3-5에 해당되면서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형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도 2월부터 새롭게 보험 적용을 받으며 레미닐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알쯔하이머형 치매환자만 레미닐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아왔다.
현재 대표적인 치매의 3가지 형태는 D뇌세포 손상에 의한 단순 알쯔하이머형 D뇌혈관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알쯔하이머형 D뇌혈관질환에 의한 혈관성 등이다.
레미닐은 국내 시판중인 다른 치매치료제들과는 달리 대뇌의 니코틴수용체(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nAChR)에도 작용해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독특한 기전을 가지고 있다. 또 GABA 세로토닌 도파민 글루타메이트 등 여러가지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조절하는 작용도 가지고 있다.
/ 헬스조선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