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30대 권 씨는 과일을 편의점에서 사 먹는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면 다 못 먹어 버리곤 했는데 편의점 과일은 하나씩 포장돼 있으니 그럴 일이 없다. 최근엔 마늘, 파 등 기본 식재료도 구할 수 있어 편의점이 고맙기만 하다. 그러던 어느 날 권 씨는 여느 때처럼 퇴근길에 사온 사과를 먹으려다 깜짝 놀랐다. 라벨에 가려진 부분에 곰팡이가 펴 있었기 때문. 다시 확인해보니 진열기한도 지나 있었다. 권 씨는 어떻게 계산이 가능했는지부터 의문이었다.
◇과일 등 자연산물, 가공 안했다면 유통기한 표시 의무 X
도시락, 김밥 등 편의점 신선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계산할 수 없다. 타임바코드 덕분이다. 타임바코드는 기존 13자리 바코드에 유통기한이나 생산일자 관련 데이터를 더한 것이다. 포스기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식으로 활용된다. 식중독균에 취약한 신선식품의 단점을 많은 부분에서 보완한 기술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과일이나 채소 등 일부 신선식품엔 타임바코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구매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유통기한이 아니라 진열기한이다. 과일이나 채소, 수산물 등 자연산물은 유통기한 자체가 없어서다. 현행법상 유통기한을 정해야 하는 식품은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이다. 자연산물은 통조림으로 만들거나 작게 잘라서 플라스틱 컵에 담는 게 아니라면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다. 편의점에서 파는 것처럼 투명비닐로 포장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진열기한, 상태 좋은 제품 팔기 위한 업계 전략
편의점 자연산물을 잘 살펴보면 유통기한 대신 진열기한, 권장진열기한, 포장일자 등의 날짜가 적혀 있다. 유통기한과는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인 식품의 유통기한은 실험으로 분석한 정상적인 품질 유지 기한에다 안전계수(0.7~0.8)를 곱해 설정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할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진열기한은 유통기한이 없는 품목들에 대해 업체 나름대로 정해둔 판매 기간이라 볼 수 있다. 2008년경부터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농산물 품목에 한해 적용 및 확대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진열기한은 법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상태가 좋은 제품을 팔기 위한 업계의 품질 관리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상품이나 품목별 여러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결정한다”고 말했다.
◇폐기 의무 없다보니 일부 혼선
따라서 진열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제품을 폐기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혼란을 겪는 소비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권 씨처럼 식품을 먹기 직전이나 먹은 다음에 진열기한이 지났다는 걸 깨닫곤 한다.
진열기한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헷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커뮤니티에서는 진열기한이 지난 자연산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글이 종종 올라오곤 한다. 점주가 바로 폐기하라고 주문했다는 글도 있는 반면, 상태 좋으면 일단 놔두라고 지시했다는 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점주들에게 진열기한도 지나면 폐기하라고 알리고 있지만 총 3000종에 이르는 제품을 관리하다 보니 종종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자연산물 타임바코드 도입 어려워… “구매 전 꼼꼼히 확인해야”
자연산물에도 타임바코드를 도입할 순 없을까? 어려운 이야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임바코드 역시 편의점 업계에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시스템”이라며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타임바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생산 공장과 협의를 통해 자체 제작한 상품”이라며 “편의점 판매 물품 대부분은 식품제조업체들이 만드는데 이들에게 타임바코드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소비자가 잘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유통기한이 없는 자연산물의 가장 큰 특징은 눈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상태가 좋지 않거나 진열기한이 지난 신석식품을 구매했다면 환불 받을 수 있다.
◇과일 등 자연산물, 가공 안했다면 유통기한 표시 의무 X
도시락, 김밥 등 편의점 신선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계산할 수 없다. 타임바코드 덕분이다. 타임바코드는 기존 13자리 바코드에 유통기한이나 생산일자 관련 데이터를 더한 것이다. 포스기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식으로 활용된다. 식중독균에 취약한 신선식품의 단점을 많은 부분에서 보완한 기술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과일이나 채소 등 일부 신선식품엔 타임바코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구매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유통기한이 아니라 진열기한이다. 과일이나 채소, 수산물 등 자연산물은 유통기한 자체가 없어서다. 현행법상 유통기한을 정해야 하는 식품은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이다. 자연산물은 통조림으로 만들거나 작게 잘라서 플라스틱 컵에 담는 게 아니라면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다. 편의점에서 파는 것처럼 투명비닐로 포장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진열기한, 상태 좋은 제품 팔기 위한 업계 전략
편의점 자연산물을 잘 살펴보면 유통기한 대신 진열기한, 권장진열기한, 포장일자 등의 날짜가 적혀 있다. 유통기한과는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인 식품의 유통기한은 실험으로 분석한 정상적인 품질 유지 기한에다 안전계수(0.7~0.8)를 곱해 설정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할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진열기한은 유통기한이 없는 품목들에 대해 업체 나름대로 정해둔 판매 기간이라 볼 수 있다. 2008년경부터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농산물 품목에 한해 적용 및 확대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진열기한은 법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상태가 좋은 제품을 팔기 위한 업계의 품질 관리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상품이나 품목별 여러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결정한다”고 말했다.
◇폐기 의무 없다보니 일부 혼선
따라서 진열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제품을 폐기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혼란을 겪는 소비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권 씨처럼 식품을 먹기 직전이나 먹은 다음에 진열기한이 지났다는 걸 깨닫곤 한다.
진열기한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헷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커뮤니티에서는 진열기한이 지난 자연산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글이 종종 올라오곤 한다. 점주가 바로 폐기하라고 주문했다는 글도 있는 반면, 상태 좋으면 일단 놔두라고 지시했다는 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점주들에게 진열기한도 지나면 폐기하라고 알리고 있지만 총 3000종에 이르는 제품을 관리하다 보니 종종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자연산물 타임바코드 도입 어려워… “구매 전 꼼꼼히 확인해야”
자연산물에도 타임바코드를 도입할 순 없을까? 어려운 이야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임바코드 역시 편의점 업계에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시스템”이라며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타임바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생산 공장과 협의를 통해 자체 제작한 상품”이라며 “편의점 판매 물품 대부분은 식품제조업체들이 만드는데 이들에게 타임바코드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소비자가 잘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유통기한이 없는 자연산물의 가장 큰 특징은 눈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상태가 좋지 않거나 진열기한이 지난 신석식품을 구매했다면 환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