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가능…남성 출산휴가도 확대돼

이보람 헬스조선 기자 |2017/12/27 09:32


2018년 하반기부터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면, 최대 10개월을 임신 기간 내에 쓸 수 있다. 또한 현재 3일인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도 2022년까지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의 최대 10개월까지 쓸 수 있으며, 잔여분은 출산휴가 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에만 쓸 수 있던 ‘근로단축청구권’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을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올리고, 이후 9개월은 2019년까지 50%로 올린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부부 공동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를 2022년까지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90%가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상한액을 내년 7월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 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 90일 중 계약 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160만원 상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요건을 개선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내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2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여성고용 분과를 설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