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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된다. 이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동일 부위 기준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 시행을 권장한다. 권장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적응증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한정한다.

이 외 질환에 대해서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는 가능하다. 다만 의료진은 환자에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치료 방법은 1회당 최소 2000타 이상,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 검색을 통해 체외충격파 치료의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해 적정 치료 선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가격과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