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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신사중앙회가 11일 오전 대법원에서 미용 문신 관련 무죄 확정 판결​을 미용사 최소윤(41)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의료 면허 없이 눈썹·헤어라인 반영구 화장(미용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 종사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미용 문신 관련 무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최소윤(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9년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바늘로 피부를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눈썹과 헤어라인 반영구 화장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 시술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문신과 반영구 화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일률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잇따랐다.

1·2심 재판부는 눈썹·헤어라인 문신시술을 두고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보건지도의 목적'이 있다거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해당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지만,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문신사들의 서화(레터링) 문신 및 두피 문신(SMP) 사건에서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결론이 뒤집혔다. 전원합의체는 문신이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시술자와 수요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용 문신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했다. 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결과는 단순히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문신사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공백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업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신사 제도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전국 문신사들이 탄원서 작성과 모금, 법원 앞 1인 시위 등에 참여하며 공동 대응해 온 사안이다. 중앙회는 "누군가의 생계이자 꿈이었던 문신이 오랜 기간 범죄로 취급돼 왔다"며 "지난 12년간 국회 청원과 기자회견,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고 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서화 문신이나 두피 문신 사건에 이어 미용 문신 사건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문신 산업 제도화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문신사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격체계 구축, 윤리의식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문신 산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