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가 말기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조력사망(MAID)’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환자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뉴욕주 의회는 최근 말기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사망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절차를 거친 법안은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이 허용되고 있으며, 올해 일리노이주에서도 관련 법 시행이 예정돼 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말기암 환자들의 목소리가 큰 역할을 했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인 줄스 네덜랜드(59)는 수년간 의회를 찾아 조력사망 합법화를 촉구했다. 그는 2019년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와 유방절제술, 방사선 치료 등을 받았지만 암이 재발했다. 현재 약물치료로 병세를 관리하고 있으나 피로감과 통증, 인지기능 저하 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조력사망은 환자가 직접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지만 투약은 환자 스스로 해야 한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고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환자에게만 허용된다. 또한 복수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의사결정 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일정 기간 숙려 절차도 거쳐야 한다.
지지자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 다수가 조력사망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력사망 옹호단체인 ‘컴패션 앤드 초이시스(Compassion & Choices)’는 “불치병 환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가톨릭계와 장애인 단체들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의사협회(AMA)는 조력사망이 의사의 치유자 역할과 양립하기 어렵고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장애인 권익단체는 치료보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조력사망이 허용된 지역에서도 실제 이용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각 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의 1% 이하만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자들은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권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조력사망이나 안락사가 모두 불법이다. 다만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환자가 적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사망과는 다른 개념이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을 인위적으로 연장하지 않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에서도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존엄사, 조력사망 제도 도입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생명권 침해 우려와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주 의회는 최근 말기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사망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절차를 거친 법안은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이 허용되고 있으며, 올해 일리노이주에서도 관련 법 시행이 예정돼 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말기암 환자들의 목소리가 큰 역할을 했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인 줄스 네덜랜드(59)는 수년간 의회를 찾아 조력사망 합법화를 촉구했다. 그는 2019년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와 유방절제술, 방사선 치료 등을 받았지만 암이 재발했다. 현재 약물치료로 병세를 관리하고 있으나 피로감과 통증, 인지기능 저하 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조력사망은 환자가 직접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지만 투약은 환자 스스로 해야 한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고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환자에게만 허용된다. 또한 복수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의사결정 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일정 기간 숙려 절차도 거쳐야 한다.
지지자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 다수가 조력사망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력사망 옹호단체인 ‘컴패션 앤드 초이시스(Compassion & Choices)’는 “불치병 환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가톨릭계와 장애인 단체들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의사협회(AMA)는 조력사망이 의사의 치유자 역할과 양립하기 어렵고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장애인 권익단체는 치료보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조력사망이 허용된 지역에서도 실제 이용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각 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의 1% 이하만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자들은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권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조력사망이나 안락사가 모두 불법이다. 다만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환자가 적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사망과는 다른 개념이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을 인위적으로 연장하지 않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에서도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존엄사, 조력사망 제도 도입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생명권 침해 우려와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