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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암제와 마취제 등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최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고 3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치료와 예방, 방사능 재난 대응 등 보건의료상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요가 적거나 생산·유통 여건 등의 이유로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악성흑색종과 호지킨병 등에 사용되는 '다카르바진 주사제', 간세포암 등의 화학색전술에 쓰이는 항암제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마취 과정에서 근이완과 기관내 삽관에 필요한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등 3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88개 품목에서 491개 품목으로 늘었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에 대한 신속 심사와 함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필수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시급한 항암제와 주사제 등을 신속하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며 "암 환자를 비롯한 환자들이 의약품 공급 불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가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