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일반 입원실은 현행처럼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 괴리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분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직후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잇따르며 논란이 커졌다.


반대 의견을 낸 국민들은 다인실 병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병실에서는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각종 처치를 받는 일이 빈번한 만큼, 커튼만으로 공간을 구분한 채 이성과 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개정 방향을 수정했다.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분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환자 편의 등을 고려해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예외는 두 가지 경우에만 허용된다. 성별 구분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환자실과, 공동 간병 등을 위해 부부 또는 직계가족이 2인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 한해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