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환자를 유인한 의료기관은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가 실손보험을 악용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환자 유인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 관련 비정상적 의료광고를 바로잡고, 의약품 안전관리 및 의료 현장 내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나 범위, 보장 금액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환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실손보험 처리 가능” 등을 내세워 고가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거나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연계 광고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다 적발될 경우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이 2개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난다. 실손보험을 미끼로 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의료인 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신상 털기’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의료인의 개인정보나 특정 정보를 공개·유포할 경우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해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Drug Utilization Review)를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손보험 허위광고 금지와 행정처분 기준 변경, 의료인 신상공개 금지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마약류 의약품 정보 미확인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오는 12월 24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련 불법 광고와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