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병원 김인호 교수, 2차 약제 급여 확대 등 제도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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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교수가 국내 전이성 신세포암 2차 치료 급여 제도의 한계를 짚고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사진=구교윤 기자
신장암 치료 패러다임이 면역항암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국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입센코리아가 세계 신장암의 날을 기념해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 교수는 국내 전이성 신세포암 2차 치료 급여 제도의 한계를 짚고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신세포암은 신장에서 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신실질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전체 신장암의 약 90%를 차지한다. 국내 발생 빈도는 전체 암 중 10위권 전후를 기록하고 있어 국가암검진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임상 현장에서 비교적 흔하게 접하는 암종이다.

초기에는 특징적인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 시 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암이 진행되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옆구리 통증 또는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다른 장기로 전이될 경우 관련 전신 증상을 동반한다. 1~3기 국소 신세포암은 수술로 절제하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된 4기 진행성·전이성 신세포암은 항암치료가 중심이 된다.

현재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의 70~80%를 차지하는 'IMDC(국제 신세포암 데이터베이스 컨소시엄) 중간 및 고위험군'의 1차 표준요법으로 면역관문억제제 병용요법인 옵디보(니볼루맙)·여보이(이필리무맙) 투여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당 요법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어 임상 현장의 표준 치료로 정착됐다.

문제는 1차 치료 실패 이후 진행하는 2차 치료 단계에서 발생한다.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1차 치료로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2차 약제로 다중표적 항암제 카보메틱스(카보잔티닙) 등을 최우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건강보험 급여 고시는 과거 표적항암제(VEGFR TKI) 단독요법만을 1차 치료로 사용하던 10년 전 수준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치료로 옵디보·여보이 요법을 받은 후 병태가 악화된 환자가 2차 치료로 이행할 때, 카보메틱스는 현행 급여 기준 미비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 있다.

입센코리아는 카보메틱스 투명세포 신세포암 2차 치료 급여 범위를 면역항암제 치료 이후까지 확대하기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급여 확대 목록에서 탈락한 바 있다.

김인호 교수는 "신세포암 치료 성과가 실제 환자에게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약가 협상 결렬 시 초기 단계부터 모든 절차를 재밟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1차 치료부터 2차 이후 치료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치료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교수는 카보메틱스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주요 연구 데이터를 통해 다발성 전이나 골전이(뼈 전이), 뇌전이가 동반된 예후가 불량한 환자군에서 카보메틱스가 우수한 종양 제어 능력과 생존 기간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보메틱스는 혈액뇌장벽(BBB)을 통과하는 기전으로 뇌전이 환자 대상 전향적 임상 연구에서 약 40% 수준의 높은 객관적 반응률을 기록한 만큼, 환자별 임상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위해서도 급여 기준 개선을 통한 치료 옵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면역항암제 기반 병용치료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국내에서도 최신 1차 치료가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으나 후속 치료 옵션에 대한 급여 접근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했다.


구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