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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극히 낮은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카페인 커피 기준이 강화된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디카페인 커피 기준이 소비자 기대에 맞춰 한층 강화된다.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극히 낮은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커피 원두 고형분 기준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표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업계의 자율적인 선적용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디카페인 수준과 실제 기준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표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국내 기준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카페인을 99% 이상 제거해야 디카페인으로 인정하고, 미국 농무부(USDA)는 97% 이상 제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기준이 해외 주요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으면 카페인을 90% 제거하더라도 실제 잔류 카페인양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고도 두근거림이나 불안, 속쓰림, 불면증 등 카페인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소비자 반응이 나온 이유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국내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추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다만 디카페인 커피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서 카페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제품과 추출 방식에 따라 소량의 카페인이 남아 있다. 카페인에 극도로 예민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섭취를 피하는 게 좋다. 


최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