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다시 보기]
한의학에서 널리 활용되는 '약침'은 침 자극과 한약재 유효 성분 주입을 함께 적용하는 치료법이다. 한약재에서 추출·정제한 성분을 경혈에 직접 주입해 통증 완화와 염증 조절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목·허리디스크와 어깨 통증 등에 활용된다. 다만 드물게 신경 손상이나 알레르기 반응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약침 시술 후 척수 손상이 발생한 사례를 정리했다.
◇사건 개요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약침 시술 후 척수 손상이 발생한 사례를 정리했다.
◇사건 개요
20대 여성 A씨는 과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목 디스크)로 진료받은 병력이 있었다. 이후 왼쪽 어깨가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 B한의원을 찾아 침 치료와 물리치료, 교정 치료 등을 받았다.
두 달 뒤 A씨는 B한의원에서 죽염 약침 2cc를 목 주변 경혈 부위에 맞았다. 시술 직후 과호흡 증상이 발생했고 약 2분 뒤 진정됐지만, 곧 양손 4·5번째 손가락이 고무줄로 묶인 듯 저리고 양쪽 어깨 피부가 스치기만 해도 따갑게 느껴졌다. 왼쪽 다리 저림 증상도 함께 나타났다.
B한의원 측은 약 30분간 경과를 지켜봤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A씨를 C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당시 검사에서는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지 않아 증상 악화 시 재내원하라는 안내를 받고 귀가했다.
그러나 이틀 뒤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은 A씨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경추 척수 손상과 경추디스크 장애 진단을 받았다. 약물치료 후 일부 증상은 호전됐지만, 왼쪽 팔 통증과 다리 저림은 계속됐고 이후에도 추적 관찰이 이어졌다.
◇환자 "약침 후 증상 시작" vs 한의원 "가이드라인 준수"
A씨는 "약침을 맞기 전에는 없었던 신경 증상이 시술 직후 나타났다"며 시술 과정의 과실로 척수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한의원 측은 A씨가 평소 과로 상태였고 기존 질환의 영향으로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약침 시술과 증상 발생의 관련성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약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술했기 때문에 의료진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중재원 "약침과 증상 사이 개연성 커"
의료중재원은 A씨의 기존 병력과 당시 증상을 고려할 때 약침 치료 선택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술 직후 나타난 신경학적 이상 반응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또는 합병증으로 볼 수 있으며, 약침 시술과 관련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MRI 검사에서도 기존 경추디스크 소견 외에 척수 병변 변화가 확인됐다. 의료중재원은 이를 급성 또는 아급성 손상 이후 병변이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B한의원이 A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부작용 줄이려면, 사전 문진·이상 반응 확인 중요
약침은 디스크나 만성 통증 치료에 활용되지만, 경추 부위는 구조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척수와 신경뿌리가 지나가는 부위인 만큼, 바늘의 깊이나 방향이 미세하게 달라져도 주변 신경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약침에 사용되는 성분이 천연물 유래라 하더라도 개인 체질이나 알레르기 여부에 따라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주입되는 약액의 양이나 압력 역시 주변 조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는 사전 문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술 전 과거 척추 질환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여부 등을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시술 중이나 직후 평소와 다른 강한 통증이나 번쩍이는 느낌, 저림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시술 부위가 붓거나 뻐근한 증상은 대개 1~3일 안에 호전되지만, 마비감이나 감각 이상, 전신 쇠약감이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두 달 뒤 A씨는 B한의원에서 죽염 약침 2cc를 목 주변 경혈 부위에 맞았다. 시술 직후 과호흡 증상이 발생했고 약 2분 뒤 진정됐지만, 곧 양손 4·5번째 손가락이 고무줄로 묶인 듯 저리고 양쪽 어깨 피부가 스치기만 해도 따갑게 느껴졌다. 왼쪽 다리 저림 증상도 함께 나타났다.
B한의원 측은 약 30분간 경과를 지켜봤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A씨를 C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당시 검사에서는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지 않아 증상 악화 시 재내원하라는 안내를 받고 귀가했다.
그러나 이틀 뒤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은 A씨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경추 척수 손상과 경추디스크 장애 진단을 받았다. 약물치료 후 일부 증상은 호전됐지만, 왼쪽 팔 통증과 다리 저림은 계속됐고 이후에도 추적 관찰이 이어졌다.
◇환자 "약침 후 증상 시작" vs 한의원 "가이드라인 준수"
A씨는 "약침을 맞기 전에는 없었던 신경 증상이 시술 직후 나타났다"며 시술 과정의 과실로 척수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한의원 측은 A씨가 평소 과로 상태였고 기존 질환의 영향으로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약침 시술과 증상 발생의 관련성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약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술했기 때문에 의료진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중재원 "약침과 증상 사이 개연성 커"
의료중재원은 A씨의 기존 병력과 당시 증상을 고려할 때 약침 치료 선택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술 직후 나타난 신경학적 이상 반응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또는 합병증으로 볼 수 있으며, 약침 시술과 관련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MRI 검사에서도 기존 경추디스크 소견 외에 척수 병변 변화가 확인됐다. 의료중재원은 이를 급성 또는 아급성 손상 이후 병변이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B한의원이 A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부작용 줄이려면, 사전 문진·이상 반응 확인 중요
약침은 디스크나 만성 통증 치료에 활용되지만, 경추 부위는 구조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척수와 신경뿌리가 지나가는 부위인 만큼, 바늘의 깊이나 방향이 미세하게 달라져도 주변 신경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약침에 사용되는 성분이 천연물 유래라 하더라도 개인 체질이나 알레르기 여부에 따라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주입되는 약액의 양이나 압력 역시 주변 조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는 사전 문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술 전 과거 척추 질환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여부 등을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시술 중이나 직후 평소와 다른 강한 통증이나 번쩍이는 느낌, 저림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시술 부위가 붓거나 뻐근한 증상은 대개 1~3일 안에 호전되지만, 마비감이나 감각 이상, 전신 쇠약감이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