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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가 예방접종 정책이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과거의 틀에 갇혀 급변하는 의료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백신의 영역이 질병 치료와 중증화 예방, 삶의 질 개선으로 확장되면서, 기존 감염병 예방법과 분리된 독립적인 법적·행정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상포진 등 삶의 질 연관 백신도 후순위로 밀려
현재 국내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운영된다. 감시, 역학조사, 환자관리 등 감염병 대응 체계 안에 포함된 구조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설계됐다.

예방접종 역시 같은 틀 안에서 운영된다. 2009년 전부 개정 이후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개정이 이어졌지만, 법 체계 자체는 유지된 채 대응 기능이 추가되는 방식으로만 변화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예방접종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예방접종 기본계획 수립, 통합관리체계 구축, 이상반응 대응, 피해보상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예방접종 전 과정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제도의 공백을 일부 보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감염병 예방 중심 구조를 기반으로 한 보완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예방접종 적용 범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현행 체계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상포진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은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분류해, 성인 예방접종 체계에서 적극 관리하고 있다. 이와 달리 법정 감염병 중심으로 관리하는 국내에서는 대상포진이 국가예방접종(NIP) 우선순위 연구에서 상위권에 있음에도 정책적 도입은 후순위로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포진은 수두와 동일한 바이러스가 체내에 잠복했다가 재활성화되는 질환으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성인 예방접종 확대, 고위험군 보호, 이상반응 대응 등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가 명확한 만큼, 현실을 반영한 독립적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본 등 해외는 ‘이원화’… “고령사회 건강 수명 핵심”
해외 주요국은 예방접종을 감염병 법체계와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방식은 다르지만, 예방접종을 감염병 대응 기능에만 한정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영국은 공중보건 기능을 통해 예방접종을 관리하며, 프랑스는 공공보건법 체계 안에서 이를 별도 영역으로 다룬다. 특히 우리와 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이미 1948년부터 독립된 ‘예방접종법’을 운영 중이다.

일본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증법’과 개인의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접종법’을 이원화했다. 또한 백신을 전파력이 강한 ‘A형 질병’과 개인의 중증화 예방이 목적인 ‘B형 질병’으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집단 방역뿐 아니라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등 개인의 건강권과 직결된 질환까지 국가 체계 안에서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재갑 교수는 “예방접종의 목적이 감염 확산 방지를 넘어 개인의 중증화 예방과 삶의 질 관리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예방접종 체계의 독립은 고령화 사회에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