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민간 업체가 필라테스 강사나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는 카데바 해부 실습이 의사나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해당 업체는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로 우회해 수익 사업을 벌여왔다. 업체 측은 “비의료인에게도 교육 문호가 개방된 해외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리당국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운동 강사 교육 업체 A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상해 중의약대학교 시설을 빌려 카데바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업체는 앞서 광고를 통해 “의사를 비롯해 물리치료사, 운동지도자, 마사지 테라피스트 등 비의료인도 현장에서 직접 피부를 박리하고 메스를 들어 시신을 절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커리큘럼은 근막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 근막을 제거하는 과정 자체를 실습으로 구성했다. 근육 계통은 물론 근막 시스템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 포착 지점까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업체는 수강생들에게 1인당 220만 원의 비용을 받고 SNS 팔로워 100명 이상 계정에 홍보물을 올리면 수강료를 깎아주는 할인이나 후기 작성 시 10만 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등 마케팅 기법도 동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법상 비의료인 시체 해부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카데바 실습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비롯해 의과대학 교수와 그의 지도를 받는 의대생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된다. 특히 2026년 1월 개정된 법은 자격이 없는 사람의 '참관'조차 의대 학장 승인을 받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이 또한 참관만 가능할 뿐 직접 실습은 안 된다. 시신의 영리적 이용 또한 엄격히 금지되기에 민간 업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무자격자를 모아 실습을 주도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년 전인 2024년에도 한 민간 업체가 국내 대학 해부실을 빌려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실습을 진행해 거센 비난을 산 바 있다. 일부 업체들이 규제권 밖인 해외로 장소만 옮겨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카데바 해부 실습이 의사나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해당 업체는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로 우회해 수익 사업을 벌여왔다. 업체 측은 “비의료인에게도 교육 문호가 개방된 해외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리당국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운동 강사 교육 업체 A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상해 중의약대학교 시설을 빌려 카데바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업체는 앞서 광고를 통해 “의사를 비롯해 물리치료사, 운동지도자, 마사지 테라피스트 등 비의료인도 현장에서 직접 피부를 박리하고 메스를 들어 시신을 절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커리큘럼은 근막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 근막을 제거하는 과정 자체를 실습으로 구성했다. 근육 계통은 물론 근막 시스템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 포착 지점까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업체는 수강생들에게 1인당 220만 원의 비용을 받고 SNS 팔로워 100명 이상 계정에 홍보물을 올리면 수강료를 깎아주는 할인이나 후기 작성 시 10만 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등 마케팅 기법도 동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법상 비의료인 시체 해부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카데바 실습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비롯해 의과대학 교수와 그의 지도를 받는 의대생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된다. 특히 2026년 1월 개정된 법은 자격이 없는 사람의 '참관'조차 의대 학장 승인을 받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이 또한 참관만 가능할 뿐 직접 실습은 안 된다. 시신의 영리적 이용 또한 엄격히 금지되기에 민간 업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무자격자를 모아 실습을 주도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년 전인 2024년에도 한 민간 업체가 국내 대학 해부실을 빌려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실습을 진행해 거센 비난을 산 바 있다. 일부 업체들이 규제권 밖인 해외로 장소만 옮겨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업체 측은 본지에 보낸 공식 답변서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정당성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본 프로그램은 보건·체육 전문가들이 인체 구조를 심도 있게 이해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질병 치료를 넘어 운동 처방과 재활 등 예방 의학적 성격으로 확장된 현대 보건 업무 영역을 고려할 때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실습을 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내 한정된 카데바 자원을 비의료인이 소모하지 않도록 해외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의료인 양성 시스템을 보호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이미 비의료인에게 교육 문호가 개방된 적법한 해외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업체 측은 대학 교육 모델과 유사한 점을 내세웠다. 업체 관계자는 “국내 다수 보건 체육 대학들 역시 동일한 형태의 해외 연수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기도 한다”며 “우리 프로그램은 대학 프로그램과 동일한 해외 의대 관리와 감독을 받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가치와 정당성을 인정받은 대학 프로그램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했다. 이어 “향후 보건복지부 특별한 승인 절차가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며 법과 사회적 규범에 반한다면 프로그램을 과감히 포기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실습 행태가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국민이 해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해외에서 이뤄지는 카데바 실습이라도 자격 없는 자가 해부 행위를 하는 등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체해부법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시신 이용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시신의 국적과 관계없이 무자격자 직접 해부와 상업적 알선 행위는 모두 단죄 대상이라는 취지다.
특히 업체 측은 대학 교육 모델과 유사한 점을 내세웠다. 업체 관계자는 “국내 다수 보건 체육 대학들 역시 동일한 형태의 해외 연수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기도 한다”며 “우리 프로그램은 대학 프로그램과 동일한 해외 의대 관리와 감독을 받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가치와 정당성을 인정받은 대학 프로그램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했다. 이어 “향후 보건복지부 특별한 승인 절차가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며 법과 사회적 규범에 반한다면 프로그램을 과감히 포기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실습 행태가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국민이 해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해외에서 이뤄지는 카데바 실습이라도 자격 없는 자가 해부 행위를 하는 등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체해부법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시신 이용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시신의 국적과 관계없이 무자격자 직접 해부와 상업적 알선 행위는 모두 단죄 대상이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