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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보상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 중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모에게 발생한 중증장애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되면서 환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 주수 20주 이상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보상 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복지부는 오는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