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다시 보기]
많은 사람들이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수술을 받는다. 대부분 문제없이 회복하지만, 드물게 수술 도중 사용한 거즈나 기구가 몸속에 남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발견이 늦어질수록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체내에 거즈가 남아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진 사례를 정리했다.
◇사건 개요
협심증이 있던 70대 남성 A씨는 배뇨가 어려워 B병원을 찾았고,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심장 질환 치료를 거쳐 약 6개월 뒤 개복 전립선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한 달 만에 퇴원했지만, 일주일 뒤 혈뇨가 발생해 다시 입원했고 수혈과 방광세척 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요로감염 등으로 항생제 치료를 이어갔다.
문제는 수술 2년 뒤 드러났다.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고, B병원에서 재수술을 진행한 결과 방광 안에 남아 있던 거즈가 확인됐다. 거즈 제거 후 경과를 보던 중 A씨는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를 겪었고, 심폐소생술로 회복된 뒤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이후 패혈증 쇼크와 장기 기능 저하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추가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시술을 받았다.
◇환자 "수술 후 이상 신호 있었는데 확인 안 해" vs 병원 "최선 다했다"
A씨 측은 수술 당시 의료진이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채 봉합했고, 이후 혈뇨와 감염 증상이 반복됐음에도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수술 부위를 재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2년 넘게 체내 이물질이 방치됐고, 이로 인해 심각한 감염과 합병증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B병원 측은 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하자 즉시 재수술과 항생제 치료, 협진 등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설명했다. 거즈 발견 이후에도 응급수술과 집중 치료를 통해 환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이다.
◇의료중재원 "거즈 미제거는 명백한 과실… 인과관계 인정"
의료중재원은 수술 중 사용한 거즈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 절차임에도 실제로는 체내에 남아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술자뿐 아니라 보조 인력을 포함한 수술실 전반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술 후 염증 등 이상 증상이 반복됐음에도 영상 검사를 통해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역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봤다. 다만 감염과 패혈증 발생 이후 시행된 치료 자체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중재원은 체내에 남은 거즈로 인해 염증이 발생했고, 이것이 패혈증 쇼크와 장기 기능 저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원의 과실과 환자 상태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약 1억6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조정은 성립됐다.
◇"수술실 관리 중요"… 드물지만 치명적인 '고시피보마'
수술 후 거즈나 기구가 몸속에 남는 사고는 '고시피보마(gossypiboma)'로 불린다. 발생 빈도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천~수만 건당 한 건 수준으로 보고된다.
거즈 자체는 화학적 독성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체내에 남으면 주변 조직과 염증 반응을 일으켜 농양, 장폐색, 패혈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수술 전·중·후 사용한 거즈와 기구의 개수를 철저히 확인하고, 수술 후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영상 검사를 통해 이물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수술의 성공은 기술뿐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 관리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체내에 거즈가 남아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진 사례를 정리했다.
◇사건 개요
협심증이 있던 70대 남성 A씨는 배뇨가 어려워 B병원을 찾았고,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심장 질환 치료를 거쳐 약 6개월 뒤 개복 전립선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한 달 만에 퇴원했지만, 일주일 뒤 혈뇨가 발생해 다시 입원했고 수혈과 방광세척 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요로감염 등으로 항생제 치료를 이어갔다.
문제는 수술 2년 뒤 드러났다.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고, B병원에서 재수술을 진행한 결과 방광 안에 남아 있던 거즈가 확인됐다. 거즈 제거 후 경과를 보던 중 A씨는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를 겪었고, 심폐소생술로 회복된 뒤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이후 패혈증 쇼크와 장기 기능 저하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추가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시술을 받았다.
◇환자 "수술 후 이상 신호 있었는데 확인 안 해" vs 병원 "최선 다했다"
A씨 측은 수술 당시 의료진이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채 봉합했고, 이후 혈뇨와 감염 증상이 반복됐음에도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수술 부위를 재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2년 넘게 체내 이물질이 방치됐고, 이로 인해 심각한 감염과 합병증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B병원 측은 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하자 즉시 재수술과 항생제 치료, 협진 등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설명했다. 거즈 발견 이후에도 응급수술과 집중 치료를 통해 환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이다.
◇의료중재원 "거즈 미제거는 명백한 과실… 인과관계 인정"
의료중재원은 수술 중 사용한 거즈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 절차임에도 실제로는 체내에 남아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술자뿐 아니라 보조 인력을 포함한 수술실 전반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술 후 염증 등 이상 증상이 반복됐음에도 영상 검사를 통해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역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봤다. 다만 감염과 패혈증 발생 이후 시행된 치료 자체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중재원은 체내에 남은 거즈로 인해 염증이 발생했고, 이것이 패혈증 쇼크와 장기 기능 저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원의 과실과 환자 상태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약 1억6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조정은 성립됐다.
◇"수술실 관리 중요"… 드물지만 치명적인 '고시피보마'
수술 후 거즈나 기구가 몸속에 남는 사고는 '고시피보마(gossypiboma)'로 불린다. 발생 빈도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천~수만 건당 한 건 수준으로 보고된다.
거즈 자체는 화학적 독성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체내에 남으면 주변 조직과 염증 반응을 일으켜 농양, 장폐색, 패혈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수술 전·중·후 사용한 거즈와 기구의 개수를 철저히 확인하고, 수술 후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영상 검사를 통해 이물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수술의 성공은 기술뿐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 관리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