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업계에 만연한 ‘뒷돈(리베이트)’ 관행이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에선 병원 장례식장의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전문 장례식장의 입지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투명성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콜비’부터 ‘제단꽃’까지… 유가족 모르게 새나가는 장례비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가족에게 장례식장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건당 약 70만 원의 이른바 ‘콜비’를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을 이용하도록 연결해 주는 대가로 결제 금액의 30%를 되돌려 받는 ‘제단꽃 리베이트’ 관행도 함께 적발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간 리베이트 금액만 1년여간 3억4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베이트는 장례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통 한 건당 20만~30만 원 수준으로, 많게는 70만 원까지 주는 편”이라며 “입지가 좋은 대형 장례식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선콜을 영업 수단으로, 장례지도사는 인센티브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단 꽃은 물론 음식, 도우미 등 외주업체 서비스까지 대부분 알선 구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관행은 장례비에 전가돼 유가족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실제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경우 비용의 50%를 할인해 주는 방침을 운영했는데, 이는 뒷돈 관행만 사라져도 소비자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입지 규제가 경쟁 막아… “서비스 대신 뒷돈 경쟁”
전문가들은 이러한 리베이트 구조의 배경으로 ‘제한된 시장 구조’를 지목한다. 현재 도심 내 장례시설은 대부분 ‘병원 부속 시설’로 제한돼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입지 규제와 장례시설에 대한 기피 인식이 맞물리면서, 전문 장례식장의 도심 진입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장례식장이 가격이나 서비스 질로 경쟁하기보다, 유가족을 데려오는 상조업체에 뒷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왜곡된 경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제한돼 불합리한 가격 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전문 장례식장에 대한 입지 제한이 완화되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 인하와 서비스 차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메모리얼소싸이어티 유성원 대표는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장례 산업화를 통해 다양한 전문 장례시설이 도심 내에서 경쟁하면서 가격 구조가 투명해졌다”며 “우리나라도 병원 외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례 건수·매출 공개해야”… 투명성 확보가 핵심
규제 완화와 더불어 비용 구조의 투명성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양주 사례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주요 장례식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학병원 장례식장 등 이용이 많은 시설 가운데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된 곳을 중심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례 비용 구조를 사전에 공개하고, 시장 전반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례식장과 봉안시설은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사회 기반시설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장례 건수나 세부 비용 같은 핵심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적정한지 소비자가 판단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장례 건수와 매출이 공개되지 않으면 평균 장례비 수준(객단가)조차 산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일부 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유족을 유인한 뒤 고가 수의나 유골함 등 추가 옵션을 통해 비용을 높이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유성원 대표는 “장례 건수와 매출액만 공개해도 민간 차원의 감시가 가능해지고 시장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다”며 “장례 산업이 고도화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정보 공시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콜비’부터 ‘제단꽃’까지… 유가족 모르게 새나가는 장례비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가족에게 장례식장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건당 약 70만 원의 이른바 ‘콜비’를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을 이용하도록 연결해 주는 대가로 결제 금액의 30%를 되돌려 받는 ‘제단꽃 리베이트’ 관행도 함께 적발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간 리베이트 금액만 1년여간 3억4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베이트는 장례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통 한 건당 20만~30만 원 수준으로, 많게는 70만 원까지 주는 편”이라며 “입지가 좋은 대형 장례식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선콜을 영업 수단으로, 장례지도사는 인센티브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단 꽃은 물론 음식, 도우미 등 외주업체 서비스까지 대부분 알선 구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관행은 장례비에 전가돼 유가족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실제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경우 비용의 50%를 할인해 주는 방침을 운영했는데, 이는 뒷돈 관행만 사라져도 소비자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입지 규제가 경쟁 막아… “서비스 대신 뒷돈 경쟁”
전문가들은 이러한 리베이트 구조의 배경으로 ‘제한된 시장 구조’를 지목한다. 현재 도심 내 장례시설은 대부분 ‘병원 부속 시설’로 제한돼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입지 규제와 장례시설에 대한 기피 인식이 맞물리면서, 전문 장례식장의 도심 진입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장례식장이 가격이나 서비스 질로 경쟁하기보다, 유가족을 데려오는 상조업체에 뒷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왜곡된 경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제한돼 불합리한 가격 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전문 장례식장에 대한 입지 제한이 완화되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 인하와 서비스 차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메모리얼소싸이어티 유성원 대표는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장례 산업화를 통해 다양한 전문 장례시설이 도심 내에서 경쟁하면서 가격 구조가 투명해졌다”며 “우리나라도 병원 외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례 건수·매출 공개해야”… 투명성 확보가 핵심
규제 완화와 더불어 비용 구조의 투명성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양주 사례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주요 장례식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학병원 장례식장 등 이용이 많은 시설 가운데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된 곳을 중심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례 비용 구조를 사전에 공개하고, 시장 전반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례식장과 봉안시설은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사회 기반시설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장례 건수나 세부 비용 같은 핵심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적정한지 소비자가 판단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장례 건수와 매출이 공개되지 않으면 평균 장례비 수준(객단가)조차 산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일부 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유족을 유인한 뒤 고가 수의나 유골함 등 추가 옵션을 통해 비용을 높이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유성원 대표는 “장례 건수와 매출액만 공개해도 민간 차원의 감시가 가능해지고 시장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다”며 “장례 산업이 고도화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정보 공시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