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수술비 등 발달 문제와 관련 없는 영역까지 제한
15세 이후 ‘유병자보험’만 가능… 사각지대 없는 제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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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논의는 확대됐지만, 발달장애인의 보험 가입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논의는 확대됐지만, 발달장애인의 보험 가입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험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둔 민영보험 가입률은 56%로, 국내 전체 가구의 생명보험 가입률(약 80%)에 크게 못 미쳤다. 조사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349가구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가입을 포기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부정적 경험의 절반가량은 장애를 이유로 가입 거절된 사례였으며, 응답 가구의 49%가 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보험 인수·지급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39%, 가입 거절을 우려해 신청 자체를 포기한 경우는 29%로 집계됐다.

◇치료 이력 있으면 가입 제한… “15세까지 기다려야”
발달장애뿐 아니라 발달지연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은 사실상 제한된다. 발달지연은 언어·인지·운동 등 발달 속도가 또래보다 늦은 상태를 말하며, 조기 치료를 통해 정상 범위로 회복되기도 한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보험설계사 김지아(41)씨에 따르면, ▲발달지연 치료를 받고 있거나 ▲ADHD 진단 ▲자폐 진단 ▲약물 복용 이력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보험 상품 가입이 거절된다. 김씨의 자녀는 약 5년간 발달지연 치료를 받은 뒤 현재 일부 감각통합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일부 사례에서 ‘3대 질병 진단비’ 정도만 제한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뿐, 수술비·입원비·간병비 등 주요 보장 상품은 대부분 가입이 어렵다”며 “발달지연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 열 명 넘게 보험 설계를 진행했지만 한 명도 가입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MRI나 유전자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독감·간병·수술비처럼 발달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역까지 제한된다”고 했다.

보험사들은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향후 보험금 지급 가능성과 후유증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15세 이후 다시 심사하자”는 안내가 이뤄지는데, 이는 15세 이후 유병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만 유병자보험은 일반 상품보다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험료 부담이 크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품은 없어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치료가 진행 중인 시점에는 보험 가입이 어렵다. 발달지연의 경우 치료를 마치고 정상 발달 판정을 받은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일부 가입이 가능하지만, 발달장애로 진단된 경우에는 장기 치료 특성상 15세 이전 일반 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사례는 드물다. 김씨는 “대부분 부모가 아이의 발달 문제를 인지한 뒤 치료를 먼저 시작하고, 이후 보험을 고민하게 된다”며 “보험을 준비할 시점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씨 역시 태아보험 한 건만 가입한 상태에서 자녀의 발달지연을 인지해 추가 보장을 마련하지 못했고, 당시 15세 이후 가입을 안내받은 바 있다고 했다.

◇해외 주요국, 민영보험 대신 공적보장으로 사각지대 보완
해외 주요국은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와 보장을 민영보험이 아닌 공적 의료보장 체계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 미국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Medicaid)’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진단과 치료 비용을 지원하며, 언어치료·행동치료·작업치료 등이 포함된다. 일부 주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에 대한 민간보험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은 법정 건강보험 체계를 중심으로 장애 아동의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지원한다. 진단 이후 조기 개입 프로그램과 재활치료, 치료교육 등이 건강보험과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 제공되며, 본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국 역시 국가 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진단과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 발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기 평가와 치료가 공공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다.

◇제도 개선 이어졌지만… “실효성 부족·사각지대 여전”
우리나라 보험업계도 장애인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다. 1999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보험 가입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과 업계 지침 마련이 이뤄졌다. 이후 공동 인수 제도 도입, 심사 기준상 차별 금지, 장애인 전용보험 출시, 전환 특약 도입, 장애 고지의무 폐지 등 제도적 변화가 이어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발달치료 관련 특약이 마련돼 있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김지아씨는 “일부 시범사업 병원 이용자나 급여 치료에 한해서만 보장이 가능하다”며 “시범사업 병원이 전국 60여 개에 불과하고, 발달치료는 대부분 비급여로 이뤄져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는 발달장애인을 단순한 고위험군이 아닌 하나의 고객군으로 인식하고, 위험 특성을 세분화한 상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 발달장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질병이나 치료비 보장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씨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병자보험 도입을 비롯해 질환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장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며 “발달치료 보장 범위를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까지 확대하고, 실제 이용 가능한 수준의 특약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부문의 역할도 중요하다. 민영보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배상 위험은 공적 보험을 통해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보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보험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발달장애인을 보험상품에서 배제되는 위험군이 아니라 하나의 고객군으로 보고 위험 특성을 세분화해 보장 가능한 영역을 넓혀야 한다”며 “발달장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질병이나 치료비 보장까지 제한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은 공공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