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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의과대학./사진=전북대 제공
전북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불인증 유예’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의평원은 22일 전북대 의대를 상대로 재심사를 벌인 결과,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와 마찬가지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확정 판정은 이날 전북대에 통보됐다.

이와 관련 의평원은 “재심사평가단은 방문평가단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판정 결과를 번복 또는 수정해야 할 오류나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평가인증 절차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전북대 의대는 ‘불인증 유예’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신청했다. 의평원에 따르면 전북대 의대는 가정의학과 전임교원(1명)과 24·25학번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확보되지 않아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의평원의 인증 유형은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뉜다. ‘불인증 유예’는 1년의 유예 기간에는 인증 상태를 유지하지만, 1년 후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전북대 의대의 ‘불인증 유예’ 기간은 지난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오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