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 효과를 내세운 일부 해외직구 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성질환(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치료·완화 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 식품 30개를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대상에는 고지혈증·고혈압 관련 제품 20개와 당뇨병 관련 제품 10개가 포함됐다.
검사 항목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성분 90종을 적용해 검사했으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총 312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고지혈증·고혈압 관련 제품 11개, 당뇨병 관련 제품 7개 등 총 18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 표시가 확인됐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인 '로바스타틴'이 실제로 검출됐다. 이 성분은 근육병증이나 횡문근융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건강식품 형태로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몰약, 인도사목 등 의약 성분과 식품 사용이 금지된 원료들이 다수 확인됐다. 일부 성분은 위장장애, 저혈압, 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 관련 제품에서는 간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당살초' 성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 성분, 제품 사진 등을 공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구매 전 반드시 위해 식품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성질환(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치료·완화 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 식품 30개를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대상에는 고지혈증·고혈압 관련 제품 20개와 당뇨병 관련 제품 10개가 포함됐다.
검사 항목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성분 90종을 적용해 검사했으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총 312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고지혈증·고혈압 관련 제품 11개, 당뇨병 관련 제품 7개 등 총 18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 표시가 확인됐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인 '로바스타틴'이 실제로 검출됐다. 이 성분은 근육병증이나 횡문근융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건강식품 형태로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몰약, 인도사목 등 의약 성분과 식품 사용이 금지된 원료들이 다수 확인됐다. 일부 성분은 위장장애, 저혈압, 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 관련 제품에서는 간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당살초' 성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 성분, 제품 사진 등을 공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구매 전 반드시 위해 식품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